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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구하다 숨진 의료진 3명 의사자 지정” 靑 청원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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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구하다 숨진 의료진 3명 의사자 지정” 靑 청원 잇달아

입력
2018.01.30 16:5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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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희생자 장례절차 마친 뒤 판단 해봐야”

26일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당시 숨진 의료진 3명. 왼쪽부터 민현식(59) 전문의와 김점자 책임간호사(49ㆍ여), 김라희 간호조무사(37ㆍ여). 밀양시 제공
26일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당시 숨진 의료진 3명. 왼쪽부터 민현식(59) 전문의와 김점자 책임간호사(49ㆍ여), 김라희 간호조무사(37ㆍ여). 밀양시 제공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숨진 의료진 3명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을 보면 지난 28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희생된 3명의 의료진에 대해서 의사자로 지정해주세요’ 라는 글 등 총 4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현재까지 4,0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의료진은 민현식(59) 전문의와 김점자(49ㆍ여) 책임간호사, 김라희(37ㆍ여) 간호조무사 등 3명이다. 청원인은 “민현식 전문의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진정한 의사자이며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와 함께 환자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다른 의료진 역시 의사자로 지정돼 대한민국 사회가 이 영웅들을 기리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다. 의사자는 사망 당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밀양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의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일반 유족들의 장례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검토할 예정” 이라며 “화재 당시 사망 의료진들의 역할이 의사자에 합당한지는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밀양=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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