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ㆍ소환조사 과정에서
검찰, 자산리스트 추가 확보
재산관리인 이병모ㆍ이영배 外
2, 3명 더 있는 정황도 포착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세금탈루
비자금 조성땐 횡령처벌도 가능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 4, 5명을 두고 ‘도곡동 땅’ 등 전국 10여 곳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지분까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이 전국 10여 곳에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출발선인 서울 도곡동 땅뿐 아니라 충북 옥천군 임야 2곳과 경기 가평군 일대 밭ㆍ임야 및 별장, 경남 고성군 일대 밭과 임야가 그 대상이다. 경북 군위군ㆍ대전 유성구ㆍ경기 화성시ㆍ경북 영주시에 있는 임야들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가평 별장의 테니스장은 이 전 대통령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설치부터 관리까지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재산의 명목상 주인은 MB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다. 보통 사망 후 부인과 자녀에게 고루 상속되는 것과 달리, 김씨 사망 후 집과 리조트 회원권만 자녀에게 상속됐고, 거액의 부동산과 회사 지분 등은 권씨가 물려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안방과 같은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김재정씨 재산 상속 과정에 관련한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과 이병모 국장이 관리하는 재산 목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 및 관계자 소환 조사에서 도곡동 땅 판매금과 다스 지분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측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큰누나 고(故) 이귀선씨의 아들 김동혁씨가 물려 받은 경기 부천시 공장 부지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상가 등에 대해서도 김동혁씨로부터 “내가 상속 받은 재산은 차명재산”이라는 진술을 확보, 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쫓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자금관리인으로 이미 알려진 이병모 국장과 다스 협력사 금강 대표 이영배씨 외에도 재산관리인이 2, 3명 더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 재산관리인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자산 목록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이 늘어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법성 여부가 관심이다. 검찰이 확보한 재산 목록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소득세 및 양도세 탈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탈루 액수가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다. 차명 보유한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경우 횡령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부로 드러나는 강제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검찰은, 올림픽 종료 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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