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9일 남 지사 아들(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마약을 매수,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제출하고 범행을 시인했다”며 “이 필로폰은 압수돼 추가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지속적 상담 등을 받도록 돕겠다고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서울 강남구 자택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9월 중국 현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구매한 뒤 이를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와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도중 서울 이태원과 태국 등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남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는 앞서 2014년 군 복무 시절에도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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