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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다이지 돌고래 국내 수입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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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다이지 돌고래 국내 수입 금지된다

입력
2018.0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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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포획된 동물 수입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규제위 통과

핫핑크돌핀스ㆍ어웨어ㆍ케어 환영 논평

일본 다이지에서는 매년 대규모의 돌고래 포획이 벌어진다. 포획된 돌고래들은 각국으로 팔려가 쇼에 동원된다. 이를 고발한 영화 '더코브'의 한 장면(오른쪽)과 큰돌고래가 국내 한 돌고래쇼장에서 쇼를 하는 모습(왼쪽). 핫핑크돌핀스 제공, 영화 더 코브 캡처
일본 다이지에서는 매년 대규모의 돌고래 포획이 벌어진다. 포획된 돌고래들은 각국으로 팔려가 쇼에 동원된다. 이를 고발한 영화 '더코브'의 한 장면(오른쪽)과 큰돌고래가 국내 한 돌고래쇼장에서 쇼를 하는 모습(왼쪽). 핫핑크돌핀스 제공, 영화 더 코브 캡처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큰돌고래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10일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9일 열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변이 없으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돌고래뿐 아니라 발목 덫 등으로 잡힌 늑대 등 잔인하게 포획된 대형 포유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환경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위 심의에서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잔인하게 포획된’과 관련한 일부 표현을 보완해 조건부 통과시킬 것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일부 표현을 보완해서 법제처로 심사를 넘길 예정이며, 오는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잔인하게 포획된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됐다”며 “표현이 수정되더라도 다이지에서 잡힌 돌고래의 수입금지는 분명하며, 돌고래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야생 돌고래들을 포획, 감금, 훈련, 사육하는 과정에서 무엇 하나 폭력적이지 않고 반생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 39마리중 약 70%가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다. 지난 2011년 이후에만 총 36마리의 다이지 돌고래가 국내로 수입됐고 이중 13마리가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폐사했다.

핫핑크돌핀스ㆍ어웨어ㆍ케어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규제위의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고래류 전시와 포획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인 ‘세타베이스’의 집계를 인용해 다이지에서 지난 9월 시작된 사냥에서는 현재까지 큰돌고래 17마리를 포함해 64마리의 고래목 동물이 산 채로 포획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고래류 추가 도입 금지, 번식 금지, 체험시설 금지와 함께 3년 이내에 수족관 면적 2,000㎡ 이상으로 확장 등 사실상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한국도 구시대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쇼와 작별을 고할 때가 왔다”며 “정부는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동물복지와 생태계 보호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돌고래 쇼를 즉각 중단시키고 모든 고래류 전시ㆍ공연ㆍ체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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