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 수술 요구한 판사들
서울중앙지법ㆍ법원행정처 行
법관 이원화 위해 고법판사 늘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인사 이원화에 방점을 찍은 일반 법관 인사를 단행하며 취임 뒤 첫 법원 인사를 마무리했다. 사법행정 수술을 요구해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주요 근무지 발령도 눈에 띈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법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의 정기인사(이달26일자 보임)를 냈다. 이번에 고법판사 신규 보임이 3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4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지방법원과 고법 인사 분리) 안착을 위한 조치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기수인 사법연수원 30~32기 판사가 대상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1ㆍ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이자 굵직한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이나 법원행정처 등 주요 근무지에 대거 보임된 점이 시선을 끌었다. 인권법연구회 회원이자 법원행정처 개혁 등을 요구해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의를 밝혔다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 ‘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라고 적힌 송오섭 서울중앙지법 판사(양형위 운영지원단장)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발령났다. 그는 2016년 초 법원 내부망에 ‘수직ㆍ관료적 사법행정을 수평ㆍ민주적 운영으로 바꾸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판사를 판사회의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써 당시 행정처 주시 대상이 됐다.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처음 접한 뒤 충격 받아 행정처 근무를 거부해 사태 촉발의 계기가 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가게 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 비판해 징계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임됐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을 두고 SNS에 “동의 못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약 7개월간 연수교육을 받은 신임 법관 25명도 각급 법원 배치를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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