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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 생도 이성교제 보고 의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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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 생도 이성교제 보고 의무 폐지한다

입력
2018.02.21 17: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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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 권고 수용

2~4학년 보고 의무 폐지

기무사 사생활 정보수집 등

인권침해 활동도 금지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 생도들이 20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 연병장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가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 생도들이 20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 연병장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가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장병 인권 보호 차원에서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교제 보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1학년 생도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수준으로 이성교제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각 군 사관학교 예규에 따르면 생도 간 이성교제 시 당사자가 학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학년은 생도 간 이성교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권고안에도 1학년의 생도 간 이성교제 관련 예규는 유지토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1학년 생도의 경우 자유의지에 반하는 이성교제 가능성이 있다”며 “생도 보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4학년 상급 생도가 이성교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안 보도자료’에서도 1학년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그러나 군 인권 개선 차원의 조치에도 1학년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하급자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군의 인식도 자체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군 적폐청산위는 아울러 국군기무사령부의 군인ㆍ민간인 사찰 금지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보안ㆍ방첩 분야와 부정ㆍ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장병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관찰과 인권ㆍ지휘권 등을 침해하는 활동 등은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분야 공익신고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공식 신고자 보호조치에 미흡할 경우 책임자 징계를 강화하고 과거 군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자 구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일과 이후 개인 활동과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은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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