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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만 138명… 朴재판 317일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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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만 138명… 朴재판 317일의 기록들

입력
2018.02.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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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건강 문제·구속 연장 반발로 재판 거부…심리 지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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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여러 기록을 남겼다.

27일 결심 공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5월 2일부터 재판 절차를 밟았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매주 4차례씩 집중 심리를 벌였다. 공소사실이 방대한 데다 구속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례적으로 빠듯하게 일정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다.

여기에는 재판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6일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했고 본인 역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게 다시 기록 검토 시간을 주려다 보니 재판은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공전을 거쳐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모두 마무리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온 증인만 모두 138명(중복 포함)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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