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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정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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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정책 포기

입력
2018.02.27 15: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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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대폭 손질

CCTV로 노후 경유차 단속키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N타워를 찾은 한 관광객이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N타워를 찾은 한 관광객이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철회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시민주도 8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당장 시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즉각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15일과 17, 18일 세 차례 적용됐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폐기 결정을 내렸다. 1회 시행에 50억원이 들지만 미세먼저 저감 효과는 1% 미만이라는 지적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시는 대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시 경계에 설치된 37개 폐쇄회로(CC)TV와 시내 유동 단속차량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CCTV 43개를 추가로 구축한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등록된 약 40만대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가 단속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민 공청회, 시의회 심의, 경기ㆍ인천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차주들에게 고지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실제 시행 시기는 일러야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시는 또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하고, 올해 연말부터 5∼6등급 차량은 사대문 안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한다. 친환경 배출등급은 올 4월 환경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반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마일리지 3,000포인트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ㆍ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미세먼지 대책의 마중물로서 성격을 다했다고 판단해 이해 당사자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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