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가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5일 한동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술동아리 ‘들꽃’ 회원 S씨에게 최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또 들꽃 회원 2명과 강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를 올린 학생 2명의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들꽃은 지난해 12월 8일 교내에서 국내 페미니즘 운동가를 초청해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회를 했다. 이들은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알리고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강연을 취소를 통보했다. 들꽃 측은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행사를 열었다. 한동대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이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 교육 이념과 맞지 않은 강연을 강행해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포항여성회 등은 한동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니즘 강연 관련자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성별과 계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성평등 교육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주최를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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