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찍힌 계좌잔액을 찾아냈다. 차명계좌 27개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금액은 총 61억8,000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로써 당국은 해당 자산의 50%인 3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를 상대로 검사한 결과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의 자산총액이 61억8,000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만 해도 이 회장 차명계좌의 잔액 정보는 이미 25년 전 것이라 모두 폐기됐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근 2주에 걸쳐 검사한 결과 4개 증권사 모두 93년 당시 이 회장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를 상대로 거래명세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2주에 걸쳐 검사했다.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중 13개가 개설된 신한금융투자엔 26억4,000만원의 자산이 있었고, 한국투자증권(계좌 7개) 22억, 미래에셋대우(3개) 7억원, 삼성증권(4개) 6억4,000만원 등이었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93년 8월 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내역 확인 차원에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서만 검사를 1주일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검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229개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27개 계좌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과징금 대상(금융자산의 50%)을 금융실명제 이전에 발생한 차명계좌 중 정부가 정한 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물리는 주체는 금융기관으로, 금융실명법 시행일(1993년 8월12일) 현재 통장에 찍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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