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종신 절대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됐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99.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선 총 투표수 2,964표 가운데 찬성이 2,958표였고, 반대와 기권, 무효는 각각 2표, 3표, 1표에 그쳤다.
수정된 헌법은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문구를 명기함으로써 시 주석의 국정이념을 마르크스ㆍ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등과 동등하게 승격시켰다. 또 국가주석ㆍ부주석의 임기를 최장 10년까지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시 주석이 의지에 따라 3연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지난 3일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후 시 주석 본인과 최고지도부 전원이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까지 이를 옹호하면서 이번 개헌안은 애초부터 통과가 유력했다.
이날 개헌을 통해 시 주석은 명실상부한 황제 권력을 손에 쥐게 됐다.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넣었고 국가주석 3연임은 물론 공직자의 헌법 선서 의무화, 공산당의 영도력 강조 내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굳혔다. 또 당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까지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반부패 드라이브를 명분으로 한 정적 제거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 주석은 2016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리고 1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