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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2순위자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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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2순위자와 협상

입력
2018.03.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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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우선협상자와의 협약체결리 불발됨에 따라 2순위 민간사업자로 협상을 벌이게 되는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사업제안 당시 제출한 조감도 모습. 대전도시공사 제공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우선협상자와의 협약체결리 불발됨에 따라 2순위 민간사업자로 협상을 벌이게 되는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사업제안 당시 제출한 조감도 모습. 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1순위 민간 사업자와 협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2순위업체와 협상을 벌이게 됐다.

12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이 협약체결 만료일까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롯데쇼핑 등의 입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함에 따라 재무적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도시공사는 “하주실업과 6차례 정례회와 수시 협상을 통해 재무적 투자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협약 체결일인 지난 8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상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상 도시공사가 요구한 사업계획 관련 보완자료(재무적투자확약서)의 제출을 지연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규정이 있고, 하주실업측도 재무적 투자확약서 미제출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가 상실되는데 이의가 없음을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2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에 13일 후순위협상대상 지정을 통보하고 60일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 기간은 1회 1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70일간 이어질 수 있다.

도시공사는 2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와 시공사의 책임 준공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복합여객터미널 운영계획서와 지역주민 지원방안 등을 협약체결 전 담보 받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지난해 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24만3,681㎡ 터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터미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곳에는 798가구의 오피스텔을 비롯해 메가박스, 교보문고, 방송아카데미 등을 입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재무적 투자자로는 리딩투자증권을, 시공사로는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을 각각 내세웠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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