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증거인멸 우려” 소재 파악 나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소재파악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집시법 위반ㆍ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한제희)는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예고했으나 건설노조는 심사 30분 전 성명서를 내고 두 사람의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장 위원장이 2018년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을 상대로 구인장을 발부하고, 심문기일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건설노조가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체포하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불법 점거하고 한 시간 가까이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대와 경찰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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