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에서 임의 시설 변경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산동성 르자오항에 정박 중인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 스텔라이글호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박 내 22곳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설비 변경사항이 발견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조선을 개조한 광석 운반선인 스텔라이글호 내에는 항해 중 광석에서 발생한 수분을 모아 배출하는 ‘빌지 웰’이 설치돼 있다. 폴라리스쉬핑은 선박 검사를 받은 뒤 빌지 웰을 무단으로 추가 설치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 검사 후 선박의 설비를 변경하려면 별도로 승인을 요청하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폴라리스쉬핑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이어 지난해 4, 5월에도 스텔라퀸호, 스텔라유니콘호에서도 잇달아 선체 균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해수부는 폴라리스쉬핑에 선박을 중국 내 조선소로 이동시키고 무단 설치된 빌지 웰을 영구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비슷한 유형의 선박들에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조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스텔라데이지호처럼 유조선을 광석운반선으로 개조한 선박 28척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 뒤, 일부 선박에 대한 추가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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