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 숨지게 한 아내가 법정에 서게 됐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남편 B(50)씨와 결혼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막히며 주위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는 희귀병이다. 혼인신고를 하고 2년이 지난 2010년 B씨는 뇌출혈로 전신 마비상태가 됐고, A씨는 집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부터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음식물 섭취를 위해 남편의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을 끝내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결국 B씨는 닷새 만에 영양결핍과 탈수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다시 시술을 받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로 지쳐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뿐 아니라 유무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선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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