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동차 분야 양보 불가피했을 것”
우리측 추가 피해 최소화에 관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 협상의 “원칙적 타결” 소식을 알렸지만 우리 정부가 ‘지킨 것’만 얘기했을 뿐 ‘내준 것’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미국이 철강관세 면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FTA 개정을 요구했던 만큼 미국의 최우선 요구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양보는 불가피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의 농업 분야와 관련,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켰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 분야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기존 관세양허 후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협상의 목표로 내건 상호이익균형을 달성했느냐고 보는 질문엔 “지금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왜곡될 수 있다”며 말을 흐렸다.
미국은 그간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72.6%(129억6,600만달러, 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을 최우선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번 FTA 개정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이 제기한 한국의 안전ㆍ환경규제 미충족 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현행 2만5,000대)를 확대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한국산 픽업트럭에 부과하는 미국의 25% 관세 연장 등을 수용했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1년 완전 철폐된다”며 “현재 국내업체가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고 있지 않아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규제 방안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이 미국에 받아들여졌는지도 관심사다.
다만 김 본부장이 우리 정부의 양보안에 대해선 함구한 것을 두고, 철강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 측의 요구만 대폭 수용한 ‘굴욕 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철강관세 면제까지 허용했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요구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분야 양보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으로 우리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했느냐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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