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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원리금 상환액, 연봉의 배 넘으면 주택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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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원리금 상환액, 연봉의 배 넘으면 주택대출 못 받는다

입력
2018.03.26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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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자율적 적용, 기준 달라

10월 당국 대출 거절 기준 세울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6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배가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미래소득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금융권 대출심사 보조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6개월간 시범운영 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10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은행 자율로 대출 여부ㆍ한도 등이 결정됨에 따라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DSR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26일부터 적용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종류의 빚이 다 들어간다. 단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한다.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이 예상되면 최대 소득의 10%가 증액된다.

이에 따라 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들은 기본적으로 DSR이 200%를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150%를 넘으면 신용대출을 각각 제한할 방침이다. 또 DSR이 100%를 넘으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율이라도 기준이 제 각각이면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큰 틀에서는 은행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출 종류, 신용도, 나이 등 세부사항을 함께 고려할 경우 대출 한도 등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은행에선 대출이 안 돼도 B은행에선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연간 상환액이 7,500만원이면 DSR이 150%여서 원칙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하나(1~8등급) 우리(1~3등급)은행 등은 일정 신용등급을 유지한 고객에겐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신한, 농협 등은 DSR 비율뿐 아니라 은행 자체 신용등급 등 다른 평가요소를 감안한 정밀 심사 후 대출 실행 및 한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26일부터 시행된다.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은행이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을 살펴보고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부동산임대업자에겐 연간 임대소득으로 은행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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