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일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글이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9일 오후 5시 기준 약 3만 4,000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청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지난 28일 공개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황보고 및 지시 지연 은폐를 위해 세월호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첫 보고는 10시19분~20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사고 대응을 논의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었던 조 대위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다. 2016년 12월 세월호 진실공방이 한창일 당시 조 대위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경내 근무 위치가 ‘의무동’이라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이라고 답해 위증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날 조 대위는 “그 당시(세월호 참사 당일)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조 대위와 관련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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