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에게 이른바 ‘뽑기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부풀려 광고한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모바일ㆍPC용 게임에서 이용자가 구매 후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성능 등을 알 수 없는 ‘상자형’ ‘캡슐형’ 상품을 의미한다.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사행성을 조정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판매 방식이다.
공정위는 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넥슨(9억3,900만원) 넷마블(4,500만원) 순이었다. 넥스트플로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넥슨은 2016년 11월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며 카운트(900원)를 살 때마다 퍼즐조각 2개를 지급하고 총 16개 조각을 맞춰 퍼즐을 완성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가령 ‘꿈꾸는 아이유 퍼즐’의 경우, 퍼즐 완성 시 ▦아이유 오프라인 행사 초대(500명 추첨) ▦게임상 ‘아이유 수류탄’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넥슨은 일부 조각의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퍼즐은 1조각만 얻지 못해도 아무 가치가 없다”며 “소비자들이 매우 낮은 확률의 ‘레어퍼즐’ 조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장비카드 확률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며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이 모두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 획득 확률은 각각 3.3배(0.3→1.0%) 및 5배(0.01→0.05%) 상승에 불과했다. 또 넷마블은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에서 고급ㆍ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며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뽑기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 확률은 0.0005~0.008%였다. ‘1%’라는 기준점을 제시해 소비자들이 실제 확률 값을 1%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기대하도록 기만한 것이다.
넥스트플로어는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지만 공식 공지사항에는 1.44%로 표시했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보의 경우에는 게임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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