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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 부풀린 넥슨ㆍ넷마블ㆍ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1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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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 부풀린 넥슨ㆍ넷마블ㆍ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10억 ‘철퇴’

입력
2018.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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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2016년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 ‘연예인 카운트’(카운트 1개당 퍼즐조각 2개 지급)를 판매하며 16개 조각을 맞춰 퍼즐을 완성하면 각종 혜택을 주는 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퍼즐조각의 획득 확률이 0.5~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진은 이 같은 퍼즐완성 이벤트 관련 소비자들이 넥슨에 제기한 민원 내용. 공정위 제공
넥슨은 2016년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 ‘연예인 카운트’(카운트 1개당 퍼즐조각 2개 지급)를 판매하며 16개 조각을 맞춰 퍼즐을 완성하면 각종 혜택을 주는 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퍼즐조각의 획득 확률이 0.5~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진은 이 같은 퍼즐완성 이벤트 관련 소비자들이 넥슨에 제기한 민원 내용. 공정위 제공

게임 이용자에게 이른바 ‘뽑기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부풀려 광고한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모바일ㆍPC용 게임에서 이용자가 구매 후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성능 등을 알 수 없는 ‘상자형’ ‘캡슐형’ 상품을 의미한다.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사행성을 조정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판매 방식이다.

공정위는 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넥슨(9억3,900만원) 넷마블(4,500만원) 순이었다. 넥스트플로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넥슨은 2016년 11월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며 카운트(900원)를 살 때마다 퍼즐조각 2개를 지급하고 총 16개 조각을 맞춰 퍼즐을 완성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가령 ‘꿈꾸는 아이유 퍼즐’의 경우, 퍼즐 완성 시 ▦아이유 오프라인 행사 초대(500명 추첨) ▦게임상 ‘아이유 수류탄’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넥슨은 일부 조각의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퍼즐은 1조각만 얻지 못해도 아무 가치가 없다”며 “소비자들이 매우 낮은 확률의 ‘레어퍼즐’ 조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장비카드 확률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며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이 모두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 획득 확률은 각각 3.3배(0.3→1.0%) 및 5배(0.01→0.05%) 상승에 불과했다. 또 넷마블은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에서 고급ㆍ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며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뽑기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 확률은 0.0005~0.008%였다. ‘1%’라는 기준점을 제시해 소비자들이 실제 확률 값을 1%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기대하도록 기만한 것이다.

넥스트플로어는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지만 공식 공지사항에는 1.44%로 표시했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보의 경우에는 게임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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