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특정감사 진행키로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3배 수준의 수업료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아 온 관악구 서울미술고등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절한 학교 운영 행태가 확인될 경우 자율학교 지정취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미술고는 2002년 자율학교로 지정된 이후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료를 다른 일반고의 3.25배 수준인 연간 472만원을 받는 데다 수업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특정감사를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의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이달 말쯤 특정감사 결과가 나오면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자율학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교육청이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방과후 강사료 편취 등 학교예산 10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포함해 비위 16건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울미술고는 지적 받은 16건 가운데 학교장과 행정실장 중징계 등 10건의 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오는 7월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확인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 전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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