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전 도의원 뿌린 상품권
받은 30여명 과태료 폭탄 위기
충북 음성군수 출마 예정자인 최병윤(57)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에게 1,000여 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농촌지도자회의장 등지에서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뿌린 혐의이다.
최 전 의원은 또 선거운동을 돕던 A씨를 통해 설명절 선물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A씨도 최 전 의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주민 수는 현재까지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각각 전달된 상품권은 2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받은 상품권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유권자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으면 50배, 후보 측이 선거를 의식해 주는 것을 알고 받았으면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검찰조사 이후 결정된다.
도 선관위는 “상품권 수령자 가운데 자수한 사람도 있다”며 “자수해 상품권을 받은 경위를 자세히 알려주면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충북 대 수해 당시 동료의원 3명과 함께 유럽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비난이 쇄도하자 최 전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당의 제명 징계를 피해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예상대로 그는 6.13 지방선거에 음성군수 도전에 나섰으나 이번 금품 살포 건이 불거지면서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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