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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400명, ‘반값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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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400명, ‘반값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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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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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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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에 근접한 비교적 고소득 가정의 아동 1,400여명은 아동수당을 원래의 절반인 월 5만원만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72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복지 제도로 올 9월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ㆍ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ㆍ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8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아동수당법은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상위 10%를 가르기 위한 아동수당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으로 결정됐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이런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평균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산액이다. 복지부가 정한 소득 환산율은 12.48%이다. 가령 한 3인 가구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이 700만원이고 재산이 3억원이라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1,012만원(700만원+(3억원x12.48%/12개월))이다. 이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미만이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법ㆍ행정예고에는 각종 공제 방안도 담겼다. 부부가 맞벌이인 가구는 근로ㆍ사업소득의 25%를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씩 공제해 준다. 도농간 집값 등 격차를 감안해 기본 재산공제도 도입한다. 특별ㆍ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市)는 8,500만원, 군(郡)은 7,25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가구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 받으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어 아동수당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아동수당 수급자가 아동수당을 받음으로써 탈락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감액구간을 도입한다. 소득인정액이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인 구간의 가구는 아동수당을 절반인 5만원만 받게 된다. 이 구간의 가구는 아동 전원이 아동수당이 삭감된다. 2자녀 가구라면 아이 둘 모두 아동수당이 5만원(총 10만원)으로 줄어들고, 3자녀 가구라면 아이 셋 전부 아동수당을 5만원(총 15만원)만 받는다. 삭감 구간에 해당하는 아동 수는 1,400여명(가구 수 기준 1,100여가구)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상위 10%를 걸러내 아낄 수 있는 재원은 연 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10%를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추가로 드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편 복지부는 소득ㆍ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등은 소득ㆍ재산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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