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결론…법적 구속력 없지만
‘정보 비공개’ 소송에 영향 미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 심의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삼성전자가 법원 등에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통째로 제3자에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 심의했다. 산업부는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확인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 심의결과를 법원 등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국가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지만 이번 산업부의 결정이 앞으로 법원과 행심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한편 행심위는 이날 고용부의 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일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고용부가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을 다툴 기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19,20일에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산업부 등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재판 등이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 산업부와 행심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을 아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보공개 지침 반영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고용부는 이날 산업부 등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식입장은 내지 않았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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