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빌렸다가 갚아 문제 없어”
경찰, 조만간 보좌관 불러 조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보좌관이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20일 확인되면서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개인적 금전거래로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만의 하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여권과 김 의원 측은 A보좌관과 김씨 측의 금전거래를 개인적 채권ㆍ채무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A보좌관이 김씨 측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후 갚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김 의원도 A보좌관의 개인적 금전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변호인과의 논의를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대선 이후 김 의원에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대선 이전부터 A보좌관에게 돈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특히 김씨는 김 의원에게 주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협박하면서 A보좌관과의 금전거래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건넨 돈의 성격이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돈을 주고받은 시기도 관건이다. 만약 김씨 측이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A보좌관에게 돈을 줬다면 특정한 대가를 바라며 줬을 가능성이 높다. A보좌관이 대통령 핵심 측근의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A보좌관의 금전거래를 언제 파악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김씨의 인사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김 의원도 법적ㆍ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정확한 돈의 성격은 김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A보좌관을 불러 돈 거래 경위를 파악해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씨 측이 정치인에게 돈을 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정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인 장모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노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한 장씨는 김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노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운전기사를 보낸 뒤 자금까지 대줬던 셈이다. 다만 노 의원은 금전거래 사실을 몰라 처벌받지 않았다.
김씨 측이 A보좌관에게 건넨 돈은 경공모 내부에서 자체 조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회원 수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경공모 회원을 상대로 직접 강연을 하거나 노 의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초청한 행사를 열어 돈을 벌었다. 김씨가 노 의원의 자원봉사자였던 장씨에게 보낸 돈도 경공모 회원들에게서 모은 돈이었다. 단체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돈을 뿌려 영향력 확대를 꾀한 셈이다.
이동현ㆍ정지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