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어린이 상습 성추행 1심서 징역 8년
재판부 “일부 피해 합의”… 신상정보 5년 공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자신이 맡은 5~6세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심과 달리 최씨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고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고 동료 교사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부모는 엄벌에 처해달라 탄원하고 동료 교사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인 데다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1심 선고 이후 법무법인과 금전위탁계약을 체결해 일부 피해자는 이를 받는 등 피해가 다소 회복됐고 어린이집에도 합의금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어린이 3명을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여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여교사 5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증 진단을 받았다. 최씨를 감정한 의사는 1심에서 "어린이집 교사로서 도덕적ㆍ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범행 억제에 실패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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