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증담당 직원과 법인 등 기소
“국내법과 한국 소비자 무시 행태”
BMW와 포르쉐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올해 2월 한국닛산에 이어 이들 회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최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부정수입한 혐의로 포르쉐 코리아 인증담당 김모씨 등 직원 3명과 포르쉐 코리아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포르쉐 측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위ㆍ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혐의(사문서 위ㆍ변조 및 동 행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르쉐 측이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 받은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도 적용했다. 포르쉐 측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 경과를 지켜 보다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왔다.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 1,2위를 다투는 BMW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한 혐의로 전 BMW 코리아 인증담당 직원 이모씨 등 6명과 BMW코리아 법인을 불구속 기소 했다.
BMW 측은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고, 2013~2017년 8월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승용차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서울세관과 함께 합동 조사 끝에 BMW, 벤츠, 포르쉐가 배출가스 인증서 위ㆍ변조 및 미인증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세계 최고급 브랜드인 포르쉐 등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국내법을 우습게 보고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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