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관심 벗어나 유리할 수 있지만
‘부정한 청탁’ 무죄 받는 게 핵심
최순실 먼저 중형 받으면 부정적 영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재계 총수 중 유일하게 실형을 살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낸 ‘최순실로부터의 탈출’ 전략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유ㆍ불리를 따진 복잡한 계산의 결과이지만 그 선택이 바람직한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최근 신 회장의 경영비리(롯데 횡령)와 국정농단(박근혜 뇌물) 재판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초 국정농단 사건은 형사4부에 배정됐지만, 이달 초 신 회장 측은 경영비리 재판부(형사8부)가 국정농단 사건도 함께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외견상 신 회장 입장에선 유리한 선택이다.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최순실씨와 분리돼, 여론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기에 그렇다.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 형량 역시 세질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우처럼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나 뇌물공여액에 대해 최씨 재판부와 다른 결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량이 정해지는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통상 재판을 병합할 경우 2심 재판부는 각 사건의 1심 결과를 일단 파기하고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을 새롭게 정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재판에선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2년6월을 선고 받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두 개 재판의 형량을 합치면 징역 4년2월이지만, 재판을 병합하면 이보다 형량을 낮출 수 있고 재량 범위도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물범죄에 밝은 한 변호사는 “신 회장 입장에선 제3자 뇌물죄(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를 최씨 측에 줬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들은 3자 뇌물죄의 전제인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높다”며 “결과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더구나 최씨 재판에서 먼저 중형이 선고될 경우 신 회장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한 법조인은 “사건을 병합하면 형량이 더 높아지거나 1심과 같을 수도 있는 만큼 재판 병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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