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월 개헌 어려워져
“국민들께 유감, 안타깝다”
개헌안 철회 여부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 결정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23일이 시한이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 철회 여부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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