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야단을 친 지도교수에게 텀블러로 만든 사제폭탄을 이용해 테러를 가한 연세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5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김모(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질책하는 지도교수에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보름 이상 준비해 텀블러를 제작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유사ㆍ모방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텀블러는 보일러, 고압가스 등과는 달리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발성물건파열치상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텀블러 자체로는 폭발 위력이나 파괴력이 없지만, (폭발을 유도할 의도로 제작한 텀블러의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논문 작성 중 지도교수의 꾸지람을 듣고,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해당교수 연구실 앞에 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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