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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371대뿐인 인천, 2022년에는 1만5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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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371대뿐인 인천, 2022년에는 1만5000대?

입력
2018.04.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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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보급 계획 공개

버스ㆍ화물차ㆍ이륜차도 포함

급속충전기 등 인프라도 늘리기로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인천시 제공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현재 371대뿐인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2022년까지 1만5,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량은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인데, 2021년과 2022년에만 1만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1만5,000대(승용차 1만3,180대, 버스 150대, 화물차 1,670대)와 전기 이륜차 3,7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에 보급된 전기차는 공공과 민간 분야를 합쳐 지난해 말 기준 371대뿐이다.

시는 올해 전기버스 10대를 포함해 전기차 643대를 보급하고 내년 1,400대, 2020년 1,900대를 차례로 보급할 예정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1만대가 넘는 전기차가 보급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기차를 올해 2만8,000대, 내년 4만2,000대, 2020년 6만대, 2021년 8만2,000대, 2022년 11만2,000대를 보급하는 것에 발맞춰 보급량을 정했다”고 했다.

시는 전기 버스 운행 결과와 시민 호응도를 분석해 전기 버스 보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행거리가 승용차에 비해 길고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큰 전기 1톤 화물차도 보급해 택배 차량 등을 대체한다.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인천시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급속충전기 76기, 완속충전기 495기, 휴대용 충전 콘센트 3.057곳이다.

시는 올해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원, 공공주차장에 급속충전기 5기를 갖춘 급속충전센터 10곳을 권역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센터, 역세권 주차장 등 45곳, 강화도와 영종도, 영흥도 등 관광지 5곳에도 급속충전기 2기씩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속과 완속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 승용차와 0.5톤 전기 화물차 구입 시에는 최대 1,800만원(국비 1,200만원, 시비 600만원), 2인승 초소형 전기차 구입 시에는 6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받으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인 최대 90만원까지, 취득세(차량가액의 7%)도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또 전기차 구매시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신청하면 집이나 직장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비용(기당 150만~300만원)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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