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 누명을 씌우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29일 공갈 혐의 등으로 A씨(23)를 구속하고, A씨의 부인 B(23)씨와 C(19ㆍ여), D(1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초등학교 동창생 E(23)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E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마치 E씨가 C씨를 성폭행한 것처럼 꾸몄다.
A씨 등은 다음날 새벽 E씨가 잠에서 깨자 “사실은 C씨가 여고생이었는데 여고생을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차례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1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모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사건 당일 C씨와 D씨가 만취한 E씨를 부축해 투숙시킨 뒤 곧바로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C씨와 D씨가 A씨 부부의 동네 후배로 범행 후 수고비 명목으로 75만원씩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에게 출두를 요청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면서 “A씨 부부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E씨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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