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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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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입력
2018.04.30 1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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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년 만에 남편이 제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내에서 제공되는 마카다미아 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객기를 뒤로 돌린 초유의 사건(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남편 박모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가사합의4부(부장 권양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0년 10월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강남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했다. 지금은 한진그룹 등이 380억원을 투자한 인하국제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은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1일 소송과 관련된 안내서와 자녀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 받았지만, 아직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째 가져오자 격분해 무릎을 꿇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했다가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근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여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발생한 뒤, 조 전무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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