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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고 화장한 최순실, 5㎝ 힐 신고 ‘삐끗’… “곧 수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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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고 화장한 최순실, 5㎝ 힐 신고 ‘삐끗’… “곧 수술 예정”

입력
2018.05.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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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일 예정됐던 공판은 법원이 최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취소된 바 있다. 또한 최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일 예정됐던 공판은 법원이 최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취소된 바 있다. 또한 최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순실(62)씨가 4일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는 등 달라진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등장한 최 씨는 평소 착용하던 흰색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더웠던 여름에도 흰 마스크를 고수한 바 있다.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최씨는 사진기자들을 향해 3~4차례 꾸벅 인사를 하는 등 취재진을 의식하기도 했다.

화장을 곱게하고 4~5cm가량의 굽이 있는 구두를 신은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릴 때 발을 삐끗해 넘어져 경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한편, 최근 신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최씨는 다음 주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몸 상태에 대해 "의사가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하는 등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왼쪽 사진) 다시 일어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오른쪽 사진)를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왼쪽 사진) 다시 일어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오른쪽 사진)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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