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법안 국회에 제출
국공립 복지시설 위탁 받아 운영
사회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안이 ‘사회서비스원(院)’으로 명칭을 바꿔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됐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공단을 설립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처우는 물론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 구조 등으로 서비스 질 관리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고,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공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상희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공단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쓰이는 이름인데, 사회서비스는 국공립과 민간의 공존을 목표로 해 이름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공립 복지시설은 기존의 민간 위탁 계약이 끝나는 대로 사회서비스원에 의무적으로 운영을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위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민간 복지시설, 국공립시설의 기존 위탁 업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도 반영됐다. 법안 10조에 ‘이사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강도, 임금, 기타 처우에서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서비스 근로자 대다수는 사회서비스원 도입에 찬성 입장인 반면, 민간 복지시설 등은 민간 공급자가 고사할 수 있다고 도입을 반대하며 야당과 접촉 중이다.
이상희 과장은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내년부터 서울과 영남권, 호남권 세 곳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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