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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서 여성 승무원 몰카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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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서 여성 승무원 몰카 대학생 벌금형

입력
2018.05.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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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치마 속 촬영

제지하던 남성도 폭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3일 오전 10시9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11시10분쯤 제주공항 1층 국내선 수화물 도착장에서 짐을 찾고 있던 30대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촬영을 제지하던 B(40)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충격도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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