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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영장 제동” 檢 공개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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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영장 제동” 檢 공개 항명

입력
2018.05.15 1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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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검 자문단 심의 거칠 것 요구

양부남 단장 ‘부적절’ 지적에 철회”

안미현 검사 “권 의원 소환 방침에

춘천지검장 호되게 질책” 폭로도

文, 수사외압 아닌 “이견 제시” 해명

법사위원장 비호 의혹, 리더십 타격

문무일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의 강원랜드 수사팀이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사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에 연루된 검찰간부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는데 이 또한 문 총장의 뜻에 가로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이 낸 자료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이달 1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대검에 설치하는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에 대해 수사단장인 양 검사장이 10일 “수사 보안상의 문제로 전문자문단의 심의는 부적절하다”며 문 총장에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문 총장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하여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또한 수사단은 앞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검찰 안팎의 외압으로 채용비리 수사가 무산됐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이 외압에 관련된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수사단은 검찰간부 기소의 적절성을 검증받기 위해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수사단은 보도자료에서 “총장님이 수사단 출범 당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안 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이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문무일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의 계획을 호되게 질책했다”며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고 말하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의 폭로에 이어 검사장이 이끄는 수사단까지 현직 검찰총장의 수사 개입 정황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 총장은 상당한 궁지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단은 앞서 염동열 의원 영장청구 때도 총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며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총장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총장의 ‘지휘’를 전제로 한 절차라는 얘기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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