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끔찍한 폭력이라며 비판했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영토를 지킬 권리가 있지만 살상 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장벽에 시위대가 접근했다는 것은 실탄을 사용할 명분이 못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벽에 접근하는 비무장 시위대를 이스라엘군이 무장 정파 하마스로 단정 지으면서 무조건 실탄을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HCHR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대규모 유혈 사태 이후 전개될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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