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학원장 A(3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고자 고심해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며,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A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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