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10곳 13명 붙잡아
허위표시 판매 및 제조일자 미기재 등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부터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현상에 대비,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해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곳 1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곳 ▦보건용 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곳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곳 등이다.
A업체(경기 안양시 소재)는 중국에서 수입한 20만여개의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B업체(서울 강남구 소재)에 판매했고, B업체는 다시 이들 허위 표시 일반마스크 15만여개를 전국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체인 C업체(경기 양주시 소재)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 KF94)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량마스크로 인해 시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망을 수시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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