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3년 5개월 만에 수사기관 포토라인 앞에 다시 섰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낮 12시55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포토라인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셨다는 혐의를 인정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어머니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동생의 물컵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땅콩 회항 이후 3년여 만에 포토라인에 다시 서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 드린다”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고,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집 구석이 왜 그 모양이냐”며 고성을 지르다가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의 모친 이명희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조 회장의 탈세 등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