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등을 들여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금금지를 신청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출금이 금지되며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家) 세 모녀의 외국행이 원천 봉쇄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달 초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세관당국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ㆍ밀수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대한항공 협력사 창고 2곳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2.5톤 분량의 밀수 추정 현물을 압수했다. 당시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의 통신 기록을 토대로 협력사 창고 2곳을 밀수품 은닉 장소로 특정한 뒤,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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