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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ㆍ폭언’ 이명희 “물의 죄송, 회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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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ㆍ폭언’ 이명희 “물의 죄송, 회유는 없었다”

입력
2018.05.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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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갑질ㆍ폭언’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는 부인했다. 이 이사장은 10명이 넘는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 폭언을 퍼붓거나 손찌검을 한 혐의(업무방해ㆍ폭행)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이사장은 ‘상습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위와 화분을 던진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갑질 폭로를 않는 대가로 일부 피해자들에 거액을 제시하며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한 달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소환된 이 이사장을 상대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사실이 있는지,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게 맞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습성 여부와 추가 혐의점이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날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는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정당을 비롯한 일부 단체가 이 이사장 갑질 행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체제 해체하라’, ‘재벌갑질 오너경영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외쳤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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