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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뱅크, KT 계열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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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뱅크, KT 계열사 아니다”

입력
2018.05.29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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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부정… 누락 의혹 일단락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은 감사 예정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계열사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뱅크를 대기업집단 KT의 계열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케이뱅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은행업 인가 특혜 및 계열사 누락 의혹 중 한 부분이 일단락된 것이다. 다만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의 경우 향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불씨가 남아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해당 사안을 별도 조사한 결과 KT가 케이뱅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가 이달 2일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KT 계열사에 케이뱅크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해당 집단의 범위(계열사)를 확정하고,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은 제재(과태료ㆍ고발)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참여연대는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계열사에서 누락했다”며 KT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ㆍ법인)과 친인척 혹은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 등이 30% 이상 지분(보통주)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또는 대표이사 및 임원 임면(이사회 50% 이상) 등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해당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에 안효조 전 KT상무가, 이후 케이뱅크 대표이사로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전무가 선임되는 등 KT(동일인)가 케이뱅크에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대표 등 주요임원 6명 중 3명이 KT 출신”이라며 “KT가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KT가 이사회 50% 이상을 장악하거나, 대표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케이뱅크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케이뱅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사내이사 3명+사외 6명) 중 KT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명(사내1명+사외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은 KT를 제외한 6대 주주(우리은행ㆍNH투자증권 등)가 1~2명씩 선임한다. 대표이사 선임도 KT와 직접 연결고리가 없는 인사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하위기구)를 통해 결정된다.

공정위는 현재 케이뱅크 지분 8%(의결권 4%)를 보유한 KT가 향후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한도를 4%로 묶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콜옵션(주식을 살 권리) 등을 행사해 최대주주(28~38%)로 올라서도록 하는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계열사 지정(30% 이상) 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KT가 최대주주가 되느냐는 향후 문제고, 지금은 현 지분율(8%)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계열사 누락 의혹은 마무리됐지만,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위법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케이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내줄 당시 ‘최근 분기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최대주주 자격요건을 ‘최근 3년간 업종 평균 이상’으로 변경했다. 케이뱅크 대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당시 규정상 재무건전성 자격요건이 안 되는 우리은행을 위해 명백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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