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안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한국노총 소속 5명 전원은 위원에서 사퇴한다"며 "기자회견 직후 위촉장을 대통령에게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사무총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사망을 선고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면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이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8일 오후 5시40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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