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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변희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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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변희재 구속

입력
2018.05.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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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만천하에 드러낸 태블릿PC와 관련한 보도가 조작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새벽 “범죄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 24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의 기사 등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과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은 변씨의 주장과 상반됐다. 이에 따라 ‘태블릿PC 조작설’을 사실무근으로 본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비방 목적으로 조작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변씨가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 등에게 ‘암살’ 불안을 느낄 정도까지 위협을 가한 것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씨가 보수단체 집회 등에 참가해서도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필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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