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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뢰시맨’ 의상이 ‘역사 수집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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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뢰시맨’ 의상이 ‘역사 수집물’로 인정됐다?

입력
2018.05.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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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특촬물(특별촬영물) 게시판에 ‘지구방위대 후’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쓴 글이 화제가 됐다. 1990년대 초반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어린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드라마 시리즈 ‘초신성 플래시맨(1986~87)’ 주인공 중 한 명의 실제 촬영의상(의상, 헬멧, 벨트, 장갑)을 거금을 주고 사들였다는 내용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후뢰시맨은 외계 존재에 맞서 5명(레드, 그린, 블루, 옐로, 핑크)의 인간 용사가 지구를 지키는 내용의 50부작 드라마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 ‘토에이(東映)’가 제작했다. 네티즌이 구입한 옷은 레드 역 타루미 토타(垂水藤太ㆍ59)가 입었던 ‘레드 후뢰시’ 의상. 지난 4월 일본의 한 경매사이트에서 무려 155만 4,000엔(약 1,546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한다. 이는 거래 가격 등으로 환산한 관세 약 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네티즌은 “세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수집품’으로 적용되도록 대전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물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평원은 수출입품목 분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세청 산하 기관이다. 네티즌에게 답이 온 건 지난 15일. 관평원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이라는 통지서에서 “본 물품은 전대물(특별촬영물)의 방송사적 측면에서 그 당시 방송사를 연구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학(Historical)에 관한 수집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705.00-0000호에 분류한다”고 답했다. 네티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관세율표는 수입 물품에 매기는 세율을 정리해 놓은 표다. 관세율표 제9705호에 따르면 수집품은 ‘본질적 가치는 적지만 희소성이 있고, 겉모양이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물품’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후뢰시맨’ 의상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학 수집품’으로 분류됐다. 수집품으로 지정되면 관세가 전액 면제된다.

관평원 관계자는 3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집품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희소성과 가치”라며 “(해당 의상은) 물품 자체만 놓고 봤을 땐 (낡고 해져) 금액적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방송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대물 관련 물품이 수집품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집품 기준) 해설서가 있는데, 그에 맞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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