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원 여 강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학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2016년과 2017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 시간에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ㆍ추행 행위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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