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고 정수연 상병 등에
“유족 아픔 최소화 위해 접수 2주만에 처리”
전신 화상 이찬호 병장도 곧 심사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희생당한 순직자 3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8월 사고 발생 후 약 10개월 만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사망한 정수연 상병ㆍ위동민 병장ㆍ이태균 상사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육군이 보훈심사위에 심사를 접수한 지 2주 만에 나온 결과다. 보훈처는 “유족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취업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이태균 상사의 경우 보훈특별고용을 통해 배우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자녀 교육 및 취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지난달 전역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육군에서 관련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현재 받고 있는 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이번 K-9 자주포 희생자 경우와 같이 가급적 빨리 국가유공자 심사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9 자주포 폭발사고는 지난해 8월 강원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순직하고, 4명(이찬호 병장ㆍ마진한 병장ㆍ정복영 중사ㆍ김대환 하사)이 부상당했다. 육군은 사망자 3명에 대해 지난달 11일 순직 결정을 내렸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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