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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당의원 휴대전화 수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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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당의원 휴대전화 수시 조회”

입력
2018.06.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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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정치인 사찰’ 주장 정갑윤ㆍ박맹우 의원과 주요 당직자 대상 경찰, “법과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적법한 진행”
이채익/2018-04-15(한국일보)
이채익/2018-04-15(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은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청이 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수시로 조회했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정치인 사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1야당 국회의원인 저를 비롯해 정갑윤 의원과 박맹우 의원, 박성해ㆍ김종윤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취임 이후 야당 정치인들을 통신 사찰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직접 확인했다”며 “서로 다른 날짜가 아닌 같은 일자에 동시 다발로 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인 정 의원 등 의원 3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과 울산시장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날을 세웠던 정 의원의 경우 5차례 통신자료가 조회됐고, 2017년 12월 21일과 올해 3월 13일에는 정 의원의 통신자료를 하루 2번이나 조회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 의원과 이 의원, 정 의원 등 3명에 대해 2017년 12월 21일 한꺼번에 조회했고, 이 의원은 정 의원을 경찰이 조회한 올해 3월 13일 2차례 조회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조회한 것은 명백한 야당 정치인 사찰”이라며 “정 의원이 지난 5월 15일에도 경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유를 경찰에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통신수사는 부정부패,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내ㆍ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의를 확인한 것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근거규정과 법원의 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무분별한 흠집내기는 삼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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