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ㆍ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이진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고씨를 통해 시가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10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2015년 5월부터 서울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은 지난해 10월 고씨와 다른 래퍼 바스코(본명 신동열ㆍ37), 연예인 지망생 4명과 함께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모발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모발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엑스터시 투약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씨잼 등과 함께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한편, 대마초를 판매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쫓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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